■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민하 / 시사평론가, 김수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꺼내든 '검수완박' 관련 국민투표에 대해서 입법 보완 추진 필요성이 제기하며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모레 다시 본회의를 소집해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회기 쪼개기로 검수완박, 갈등 국면은 잠시 숨고르기지만,새로운 공방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수완박 국면은 일단은 아시다시피 회기 쪼개기로 하루짜리 본회의를 두 번에 거치면서 상정과 표결을 하는 그런 반복하는 방식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 국민투표 논란과 중수법이 수정안에서 빠진 부분 이 두 가지를 큰 틀에서 짚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선관위가 불가능하다, 국민투표를 지방선거 전에 부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해석하면서 일단락이 되는 듯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월권이다,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김민하]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일단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월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하다 못해 선거와 관련해서 규정이라든가 또는 현수막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도 되느냐 이런 것까지 사실 선거 때는 시군구 선관위에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군구 선관위가 답을 일상적으로 해 주는 건데. 지금 이게 선관위가 예를 들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안이냐 아니냐를 판단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앞에도 쭉 보셨지만 국민투표에 부친다고 해도 이게 국민투표를 하려면 지금까지 국민투표법에 있는 조항이 다 효력이 있어야 되는데 2014년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해서 이걸 보완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입법부가 보완하지 않아서 이 조항이 효력이 없어졌다.
이 조항이 뭐냐면 투표인 명부와 관련된 부분인데 재외국민 중에 거소등록을 안 한 사람들은 국민투표법에 의하면 국민투표를 할 수 없게 되는데 그게 헌법불합치라는 게 헌법재판소 판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가 이것에 대해서 보완하지 않으면 이 투표인 명부 관련된 조항은 무효가 되는데 지금이 그런 상황이다... (중략)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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